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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당국, 제한없이 금융거래조회…5년간 8만여건"

이승현 기자I 2020.10.12 10:20:53

김병욱 의원 "규제형평에 어긋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별다른 제한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2019년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사에 요구해 받은 금융거래정보는 총 8만659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만5799건 △2016년 1만5449건 △2017년 1만4595건 △2018년 2만179건 △2019년 2만572건 등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정보조회를 위해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다. 정보조회에 응한 금융회사는 계좌 명의인에게 정부의 조회사실을 통보해준다. 반면 금융당국의 정보조회는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아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고 김병욱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보조회에 대한 유일한 견제장치인 ‘특정점포 조항’도 실무상 형해화됐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금융실명법 조항에 따르면, 거래정보 등 요구자는 금융거래가 이뤄진 금융회사의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한다. 이른바 일괄조회를 허용하면 금융거래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마련한 장치다.

그러나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관한 전국은행연합회 실무지침을 보면, “(금융거래정보 요구기관이) 특정점포 정보 부족으로 거래정보의 요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보관·관리부서가 특정점포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금융당국으로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손쉽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규정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철저하게 규율되고 있는데 금융당국 정보조회만 규제하지 않는 건 규제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면밀히 검토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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