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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카카오, 투자에 인색…재해복구 시스템 구축했어야”

이재은 기자I 2022.10.17 10:28:5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진작에 데이터센터·DR시스템 마련했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가) 재해복구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했어야 했는데 이 투자에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1차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톡 서비스 자체는 무료이다 보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인색했던 것 같다. 진작에 투자를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며 “그때는 SK C&C가 아닌 타사의 데이터센터에 있을 때였는데 4시간 정도 불통이 된 적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 그때는 카카오 매출 규모가 지금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을 때였으니 상당히 부담이 됐지 않았겠나”라며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재해복구 시스템(DR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백업을 했는데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의 입장문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시스템 복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데이터를 백업해도 (정상화가) 안 되는 것인데 이 본질에 대해 카카오 측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카카오 생태계는 카카오를 중심으로 보안, 인증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 체계가 SK C&C 판교 센터에 있다”며 “아무리 각자 데이터를 저장했다 하더라도 보안이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거를(시스템을) 구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데이터를 백업해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 네이버 등 회사의 데이터 센터가 국가의 재난관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는 기간통신망, 지상파, 종편 등이 들어가 있고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당시 부담이(사기업에 대한 규제가) 커진다는 이유로 법안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법안이 통과됐었다면) 예방 차원에서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좋았겠다”며 “그래서 저도 그 법안에 대해 성안을 해 놓은 상태다.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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