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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24년만에 최대 규모

김관용 기자I 2018.12.05 10:33:15

개발 등에 관한 軍 협의 업무, 지자체 위탁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무선인식(RFID)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지난 달 21일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 군사기지법은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해군기지법’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는 1988년과 1994년에 각각 9억5200만㎡와 17억18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바 있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과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도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번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 업무를 일정 건축 높이 이하에 한해 지자체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사분계선 이남 25km인 제한보호구역을 15km로 축소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았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강원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경기도 동두천시 경우에도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 수준으로 조정됐다.

◇RFID 설치로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출입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아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했지만,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이 많고 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출입이 동일한 통제소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합참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1단계(2019년~2020년)로 48개 출입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개를 신규 설치하고 고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통제소 11개소의 시스템을 교체할 예정이다. 2단계(2021년~2022년)에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된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에 대한 시스템 장비 교체 및 통제소간 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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