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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재개발· 재건축 빨라진다

윤진섭 기자I 2005.03.03 13:12:41

토지 등 소유주 67% 이상 동의, 정비구역 지정 가능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빨라진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위한 도시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개정 조례 공포안`을 의결, 오는 17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수요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설립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주 17% 이상의 동의만 추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조합설립 때 토지소유주 50% 이상, 정비구역 지정 때 토지 등 소유주의 3분의 2의 이상의 별도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조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복잡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나 주민들의 부담이 컸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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