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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상보)

윤진섭 기자I 2004.11.19 15:01:42
[edaily 윤진섭기자]수도권 일원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해 재지정됐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일원에 대해 지난 2002년 11월 20일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해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 허가구역 지정은 총 4797.9㎢로 주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지역의 녹지지역, 그리고 비(非)도시지역이다. 건교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경우 국지적 지가 급등과 투기적 거래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재지정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외에 도시계획상 `용도의 지정이 없는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게 됐다. 이에 따라 총 지정면적은 기존지역 4797.9㎢외에 용도미지정지역 222.37㎢ 등을 포함해 총 5301.44㎢에 달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용도미지정지역은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곳들이다. 한편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지정 기간을 단축한 것과 관련해 건교부는 "토지시장의 지가 변동 및 거래량 추이를 수시로 파악해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는 전국의 지가변동률 조사를 현재의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중 현재 비(非)허가구역의 경우 시장동향을 살펴본 뒤 필요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규모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 규모는 ▲녹지지역의 200㎡(60.5평) ▲용도미지정지역은 180㎡(54.45평)이며 비(非)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 ▲임야 2000㎡(605평), ▲기타 500㎡(151.25평)를 초과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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