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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위장수사로 705명 잡았다…시청자도 검거

손의연 기자I 2023.07.20 12:00:00

경찰, 위장수사 통해 56명 구속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가 약 80%
올해 위장수사 검거 인원 2.5배 늘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1년 10개월간 위장수사를 활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705명을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인 결과 705명을 검거하고 이중 5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위장수사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신분비공개수사는 286건, 신분위장수사는 64건이 이뤄졌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위장수사가 전체 350건 중 274건(78.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의 피의자는 504명이 검거돼 전체(705명)의 약 71.4%를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106명 검거됐다. 경찰은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급하거나 소비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위장수사가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올해 1~6월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건)보다 10%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256명으로 2.5배 증가했다.

특히 위장수사의 검거율은 90%에 육박해 수사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종료된 신분비공개 수사 102건 중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검거해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가 90건(88.2%)이었다. 신분위장수사 경우도 19건 중 18건(94.7%)이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국수본은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장수사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도 준수하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국수본은 위장수사 절차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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