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 촉구... "제네릭 난립 막아야"

노희준 기자I 2020.07.31 10:33:56

불법 리베이트 방치에 대한 정부 책임 지적
제네릭의약품 난립방지 대책,
제약영업 대행사(CSO) 규제 강화 촉구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 공동 리베이트 프리 선언 제안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약사회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리베이트 프리선언’을 제안했다.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보의 로비 논란 이후에도 모제약사가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백명에게 4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약사회는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치하고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리베이트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으로 오리지널 약과 성분이 같고 효능이 동등한 의약품을 말한다. 처방 권한이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제네릭은 사실상 모두 무차별한 약이다. 반대로 제약회사 입장에선 차별성 없는 제품을 경쟁회사보다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자사 제품을 처방하도록 의사들에게 뒷돈을 줘야 하는 유인이 크다. 제네릭이 많아지면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다.

영업대행업체(CSO)는 원래 중소제약사의 판매채널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하지만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적발 및 처벌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사와 제약회사 사이에서 리베이트 중간 전달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 위탁제조, 공동생동 관련 제네릭 품목 허가제도의 개선, 제네릭 상표명 불허 정책,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과 같은 적극적인 제네릭 의약품 난립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제약영업 대행사(CSO) 관리강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권혁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처벌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의 근원인 제네릭 난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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