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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1년 더 유지된다. 올해 첫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액은 소폭 줄이고 대상과 액수는 늘린 게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예산안(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초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억원에서 7530원으로 큰 폭(16.4%) 오른 데 따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자 약 3조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190만원, 초과근로수당 포함 210만원) 높지 않은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내년에도 유지키로 한 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용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자영업자의 어려움 호소에 따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2일 당정 공동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강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두자릿수 이상(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했다.
사업 총액은 줄이지만 올해 경험을 살려 수혜 대상과 혜택은 늘렸다. 정부안의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8200억원으로 올해 2조9700억원보다 1500억원(5.1%) 줄어든다. 그러나 지원 기준(30명 미만 사업장 급여 월 210만원 이하 근로자 1명 채용시)과 지원액(월 13만원)은 유지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그러면서도 전체 대상은 올해 236만명에서 238만명으로 소폭 늘렸다. 올해 정부가 추산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 236만명 중 8월 말까지 229만명이 신청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는 예산을 12개월분 다 반영했는데 실제 운영해보니 실제 신청 시기 등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예상)지급 시기는 9개월이 좀 넘었다”며 “내년에는 10개월만 반영해도 된다는 판단에 대상과 혜택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60세 이상이나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지원한 것과 같은 취지다.
올해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근로자는 내년부터 60%만 지원받는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지원을 40% 줄여도 개개인 급여 수준은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내년 신규 채용 근로자는 100%를 지원받는다. 내후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이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시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 지원책인 만큼 사업주가 (임금 증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서서히 바꿔 나갈 것”이라며 “사업주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료를 늘리는 등 다른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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