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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정책위의장은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 집행을 통해 필수품목 갑질 형태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 품목과 관련한 위법 행위 유형과 실질적 협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담은 고시를 신설해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법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은 가맹산업 경쟁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라며 “최근까지도 가맹본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 행위는 가맹점주와 종사자들에 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가맹시장 거래 질서를 흔들어 가맹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필수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가 갑질을 못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품목 관련 시장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가맹점주들이 겪으셨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