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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에도 보조 기능으로 다수 탑재돼 있으나, 안전과 책임소재 등 문제로 실제 도로 위에서의 활용은 아직 대중화 이전 단계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지원법으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길이 열렸으나, 연구 목적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마스오토는 이에 산업부 주관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에 따른 보험 가입 등 일부 부가 조건을 전제로 유인 자율주행 트럭의 간선운송을 2년간 허용키로 했다.
마스오토는 트럭에 ‘레벨3(조건부 자동화)’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유상 운송을 진행한다. 평소엔 자율주행하되, 위험 감지 땐 운전자가 수동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이 자율주행 주행 경험 축적에 따른 상용화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운전자의 안전·복지 향상과 연료비·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레벨3 자율주행은 전체 운송구간의 90%를 운전자 개입 없이 달린다. 또 수동운전 대비 연비를 15%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날 서울 마스오토 본사를 찾아 실증 계획을 듣고 실증 차량에 탑승해 주행 안전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관련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통한 지원과 관련 규제법령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수 마스오토 대표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적용 차종과 물량을 확대해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선도국과 경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