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총투표는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의 5% 이상이 서명하면 발의할 수 있다. 정의당 권리당원은 약 2만명으로, 1032명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수치다. 이들의 결격 사항이 없다면 당원총투표 공고를 내고, 10일 이후 30일 내에 안건을 투표에 부쳐야 한다.
앞서 정의당 비대위는 지난달 비례대표 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에 불가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 이번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서는 향후 사흘간 당권자들의 자격을 확인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 작업을 거쳐 5%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이 서명은 당원들이 당을 위해 바쳐온 헌신의 상징이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사실상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원총투표가 시행된다면 그 순간 정의당을 둘러싼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