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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추가논의 임박…국토부 "총량외 면허 가능" 재확인

한광범 기자I 2020.03.15 16:17:02

이번주 文대통령 재가…김현미, 업계 간담회할 듯
'새 운송수요 창출'·'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전제
서울, 3년간 감차 '0'…총량 적용시 타입1 불가능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세부 시행령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만간 모빌리티 업체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세부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행령과 관련한 업계 요청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체 관계자는 “세부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아니더라도 의견 개진 정도는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웨이고블루 with 카카오T’(현 카카오T블루) 출시 간담회에서 시승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만남을 계기로 모빌리티 법제화 후속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다. 택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업계 간 이견이 크지 않은 가운데, 후속 논의의 쟁점은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의 ‘면허 총량제’ 적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량제 외 면허 절대 불가”…택시업계 넘어야

모빌리티 업계는 총량 외의 면허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택시업계는 “절대 불가”를 외친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모빌리티 업계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는 모빌리티 사업자가 택시 외 차량으로 영업하게 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세 가지로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이다.

국토부 장관이 면허 발급 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여객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허가 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요약하면,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 발급에서 크게 고려되는 것은 ‘택시 총량’과 함께 ‘새로운 운송수요나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다.

현재 ‘택시 총량’을 두고는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간 입장 차가 크다. 현실적으로 ‘총량제’를 전제로 하면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국토부로부터 택시 외 면허를 받아 운송영업을 하게 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 3년간 감차 ‘0’…총량 적용시 타입1 불가능

대다수 모빌리티 사업자들의 주된 시장인 서울의 경우 2017년 이후 택시 감차가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택시 적정 총량을 6만대로 산출하고, 중장기적 감차를 추진 중이지만 택시수는 7만2000대에서 요지부동이다.

택시업계 요구대로 ‘감차 이내’에서만 플랫폼 운송영업 면허를 발급하면 서울에서의 영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 (면허 방안 등에 대해)고심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국토부도 일단 모빌리티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택시와 다른 서비스라는 점을 입증할 경우, 총량과 별도로 면허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선 기본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해 택시 감차 추이 외에도 이동 수요나 편익 등도 같이 보겠다고 했다. 모빌리티 업계 주장도 택시와 다른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라며 “추후 논의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도 저희가 이 법을 만드는 과정 못지않게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총량을 포함해 허가기간, 기여금 등을 심의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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