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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낸 돈" 출국납부금 30% 인하…7월부터·면제 확대(종합)

이선우 기자I 2024.06.28 10:52:56

4700만명 1300억원 감면 혜택
내달 1일부터 1만원→7000원 인하
면제 대상도 만12세 미만으로 확대
문체부 "관광 분야 지원 규모 유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해외 출국 시 항공료에 포함해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을 다음 달 1일부터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다. 면제 대상도 만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출국 시 성인 기준 1만 원씩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을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납부 사실 조차 모른 채 부담하는 ‘그림자 세금’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출국납부금과 영화발전기금 등 모두 32개 부담금을 감면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출국납부금 외에 복수 여권 시 발급 시 1만 5000원을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도 1만 2000원으로 인하하고 단수 여권과 여행 증명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1997년 처음 도입됐다.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부과 대상이다.

문체부는 이번 출국납부금 30% 감면 조치로 연간 4700만 명이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300억 원가량이다. 특히 면제 대상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 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로 나갈 때 이전보다 3만원 부담이 준다.

감면 시행 전 항공권을 구매해 이미 납부금을 낸 경우 온라인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사전 납부자에 대한 감경분 환불을 위한 온라인 환불청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감면으로 관광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1조 3000억 원 규모 문체부 전체 관광 예산 중 기금 비중은 85%인 1조 1000억원에 달한다. 카지노납부금, 면세특허수수료 등과 함께 기금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출국납부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수준이다.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를 고려해 올 4월부터 항공사 등에 내던 징수위탁 수수료도 5.5%에서 4%로 인하했다”며 “정부의 관광 분야 지원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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