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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

나원식 기자I 2014.03.04 11:30:00

주택연금 가입요건, 내달 10일부터 완화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상속이나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0일부터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절반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또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했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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