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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거래’ 파문…전문가 “아이 불법거래해도 집행유예, SNS서 성행”

박기주 기자I 2023.08.23 10:28:29

CBS라디오 인터뷰
"맘카페, 오픈채팅 등 다양한 루트로 범죄"
"`집행유예 나오면 또 하면 되지` 인식, 강한 처벌 있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약한 처벌이 이 같은 범죄가 계속 벌어지게 하는 배경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친딸을 판매한 친모 B(20대)씨, A씨로부터 신생아를 구매한 C(50대)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께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건네받았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4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D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 불법거래가)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다못해 중고용품을 거래하는 곳에서도 이줘지고 있고, 일반 지역카페, 맘카페, 오픈채팅 등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A씨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면서 ‘상습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씨가 지난 2019년) 경기도 안성에서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사들인 아이를 한 680만 원 정도로 다시 또 이번처럼 되팔았다고 한다. 이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서울에서도, 대구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함부로 생명을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줄 수가 있나. 이건 굉장한 범죄”라며 “불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하려는 사람들도 동기가 미심쩍다.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정말 입으로 내뱉을 수는 없지만 어떤 장기 매매 등 정말 끔찍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 대표는 “집행유예 나오면 또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이런 인식이 박혀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한 처벌, 이거는 정말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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