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발표한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 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많은 국가는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 내에 환경협정 이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추세다. 무역협정에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당사국에 대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구속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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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EU는 2011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당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을 최초로 포함한 이후 무역협정 내 환경규범을 발전시켰다. EU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과 관련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브라질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무역과 환경규범 조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면서 존재감을 되찾고 있다. WTO 회원국은 지난해 11월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했고, 오는 11월30일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할 방침이다.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간 무역과 환경규범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기업은 환경 관련 통상 규범·분쟁이 기업의 활동과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이슈에 관심을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