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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세,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듯

김경민 기자I 2014.08.25 11:42:28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 정부가 충칭과 상하이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세를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중국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최고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회(전인대·NPC)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윤곽을 올해 말까지 완성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상업부동산에 대해 가격의 70~90%를 과표로 적용해 1.2%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고급 주택이 많은 상하이는 지역 호적자가 지역 호적자가 60㎡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갖게 되면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으로 나눠 세율 0.4%와 0.6%를 적용했다. 충칭은 고급주택의 보유 수와 증가 수에 따라 0.5~1.2%의 세금이 매겨졌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세제 개편 내용은 충칭, 상하이와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토지를 비롯해 경작용 토지,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등 기존 여러 세금을 결합해 통합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 제정도 앞당길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세금 비율 등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만 적용할지, 이미 소유 중인 부동산에도 적용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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