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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오르면서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납세자 부담도 커졌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계적 비율 상향 정책을 폐기하고 적정선에서 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내년 종부세제가 개편되면 지난해 급등한 종부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종부세 부과 사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정하고 계산하기도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기본값으로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시)는 2020년에는 종부세를 570만원 내야 했지만,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가정했을 때 330만원까지 줄어든다.
다만 이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의 반대에 막히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이 60%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은 올해 국회 세법 개정 관련 논의가 마무리된 뒤 내년 3월 말 공시가격 발표 이후인 5~6월쯤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