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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7월에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은 공시가격의 적절성과 형평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만 증가시킨 ‘비겁한 증세안’”이라면서 이른바 ‘착한 보유세3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보유세 3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안 △지방세법안 △종부세법안이다.
먼저 부동산가격공시법안은 현재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를 해소하고,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 반영률도 공개토록 해 납세자의 알권리와 투명과세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비율) 공개를 의무화하고, 토지·주택·비거주용부동산별로 국민 합의를 통한 현실화율을 설정토록 했다.
지방세법안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최대30%)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보유기간 5∼7년 미만은 10%, 7∼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으로 5년 이상 1주택자는 평균 연 6만6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연평균 7333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선 중산층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되 고가주택엔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했다.
과표 6억~12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0.75%를 유지토록 했다. 대신 12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나눠 12억~20억원 이하 1%, 20억~40억원 이하 1.5%, 40억~60억원 이하 2%, 60억~90억원 이하 2.5%, 90억원 초과는 3%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의 최고세율(94억원 초과 구간)보다 1%가 높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정부안은 12억 초과 구간을 현행 3단계로 두면서 12억~50억원 이하 1.2%, 50억~94억 이하 1.8%, 94억원 초과 2.5%로 바꾸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더욱 강화되어, 종부세 총액은 연평균 64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