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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숨은보험금 12조4000억원 찾아가세요"

서대웅 기자I 2023.06.27 12:00:00

"숨은보험금엔 이자 안붙어 바로 찾아야"
''내보험찾아줌''서 환급신청 한번에 가능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보험수익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규모가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오는 10월까지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키로 했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6조9000억원의 숨은보험금을 환급했지만 아직도 12조4000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수익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다.

부문별 숨은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일정조건을 만족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8조9338억원 △만기 도래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2조6672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보관 중인 ‘휴면보험금’ 7571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오는 7~8월 숨은보험금 수익자를 확인한 후 9~10월 수익자 최신 주소로 우편 안내 및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업계가 최근 5년(218~2022년)간 환급한 숨은보험금은 16조8705억원에 달한다.

숨은보험금 환급은 내보험찾아줌에서 신청하면 간편하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가입내역, 숨은보험금 내역이 한번에 조회되며 청구까지 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 및 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해야 내보험찾아줌에서 사망인의 숨은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사망인의 숨은보험금 청구는 내보험찾아줌에서 지원하지 않아 해당 보험사로 문의해야 한다.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아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다. 지금은 휴면보험금이 발생하면 다다음해 2월에 출연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음해 상반기에 출연한다. 이에 따라 올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내년 5월 출연할 예정이다.

서금원은 휴면보험금 운영수익금을 전통시장 지원, 소액보험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한다. 금융위는 출연시기를 1년 앞당김으로써 서금원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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