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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 포장 엉망" 악성 리뷰…잡고 보니 이웃 카페 주인이었다

황효원 기자I 2022.02.08 11:09:5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경쟁 카페에 대해 허위 리뷰 글을 올렸다가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11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경쟁업체인 B(29)씨의 카페 제품을 배달시킨 후 가짜 리뷰를 남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카페에서 파는 ‘우유 눈꽃 빙수’를 주문한 뒤 포장 상태가 엉망인 눈꽃 빙수 사진과 함께 ‘정말 떨어트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리뷰를 남겼다.

A씨는 B씨가 빙수를 판매한 뒤부터 자신의 가게 매출이 줄어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리뷰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다. 범행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3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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