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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 그만 둘래, 무급휴가 갈래"…코로나19로 위기놓인 직장인들

손의연 기자I 2020.03.01 16:00:00

직장갑질119, 코로나 사태 관련 직장 갑질 제보 공개
강제연차·무급휴가·해고·임금삭감·보호조치 위반 등 유형
"나쁜 사장들이 코로나19 이용해 노동자 어렵게 하기도"
"정부,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하는 사업자 일벌백계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무급 휴가를 가든지, 한 명이 그만 두래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인의 생계까지 위협할 줄 몰랐다고 한탄했다. A씨는 “내가 일하는 병원이 어렵다고 월급을 주지 못하다 최근엔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우니 무급으로 일주일씩 쉬라고 했다”면서 “누군가 나가면 남은 사람들이 업무과중으로 힘들게 되고, 연차도 쓸 수 없는데 회사는 막무가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직장인들까지 위기에 빠뜨렸다. 직장갑질119의 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부당한 해고와 임금삭감을 당하거나 보호조치 없이 위험한 일터로 내몰리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으로 들어온 코로나 직장 갑질 사례(사진=직장갑질119)
◇코로나 때문에 강제 휴직하거나 연차 못 쓰거나

직장갑질119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갑질 사례’를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직장갑질119에도 관련 갑질 제보가 상당수 들어오는 데 따른 것이다. 제보된 사례의 주요 유형은 △강제연차·무급휴가 △해고 등 인원감축 △임금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이었다.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세종호텔은 지난 26일 ‘무급휴직 실시 공고’ 공문을 보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로 휴직을 시킨다고 토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직원도 고민에 빠졌다. 카페에서 일하는 B씨는 “점장님이 카페가 어려우니 2~3달 쉬다 오라 하는데, 차라리 해고를 당하면 수당이라도 달라고 하겠는데, 무급으로 몇 달 휴가를 다녀오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5인 미만이라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연차를 반려당한 사례도 있었다. 대기업 소속 아웃소싱 콜센터 직원인 C씨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 야근을 하지만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관리자가 회사 내부 컴퓨터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거라 협박한다”고 하소연했다.

◇“무급휴가 NO, 최소 임금 70% 지급해야”“폐업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아야”

직장갑질119는 사업주들의 무급휴가, 강제연차 등 실시가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폐업, 회사의 경영의 악화로 사직을 권고 받을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회사가 자진퇴사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퇴사 사유서를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된다”며 “회사에서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직사유가 허위라는 점을 밝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출퇴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이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하고, 월급을 삭감하는 나쁜 사장들이 도처에서 활개치고 있다”면서 “정부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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