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당정,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엄정처벌키로

강신우 기자I 2016.01.26 10:38:28

임금체불·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인턴 가이드라인 마련해 ‘열정페이’ 없애기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오신환 정무정조 부위원장·권성동 환노정조위원장·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1차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2·3차 등의 하도급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평가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정페이’로 불리는 근로자의 부당한 대우를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휴일·야간 연장업무 금지 등이 포함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당정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용태 정무정조위원장·권성동 환노정조위원장·나성린 민생 119본부장·오신환 정무정조부위원장·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습 임금체불과 임금 미지급은 엄중한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만큼 1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 직후 김 정무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여태까지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부가 필사적으로 81% 정도 처리했고 나머지는 최악인 경우 소송까지 간다”면서 “소송으로 갈 때 국가가 최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기간이) 현장에서는 최대 두 달까지 걸린다.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는 ‘스마트 근로감독’ 도입 △영세사업주 대상 근로조건 개선 컨설팅 등 지원 강화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 실태 점검 시행 등의 대책을 내놨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