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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장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했으나, 예상보다 도착시간이 20여분 가량 늦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뇌물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결백을 피력하는 동시에 공인 신분인 이 대표가 현실적으로 도주를 시도하거나, 추가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심문을 마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