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불붙은 감세논쟁)②누구 입맛에 맞출까

오상용 기자I 2008.08.04 15:52:46

한나라당 전방위적 감면 요구..정부 `난색`
부가세 시각차..부동산稅는 논쟁중
서민용 감세카드.."강부자 비판 무마용" 지적도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대적인 `세금 바겐세일`에 들어갔다.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와 부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전방위에 걸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법안이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눈높이를 맞춘 부분도 있지만,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적지 않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방침은 이미 정부안이 제출됐거나 개편방향이 나왔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180도 뒤집는 부동산 관련 세제감면은 이해당사자간 찬반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MB가 내리라는 법인세..국회 통과만 남아 

법인세 감면안은 이미 지난 6월 정부안이 마련돼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과표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고 구간별 25% 및 13%인 세율을 단계적으로 20%와 10%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년간 총 8조7000억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업 부담 완화라는 큰 틀에서 당정간 이견은 없지만, 세부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낮추면서 법인세를 낼 정도의 기업은 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시차를 두고 인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당의 입장을 표명했다.

◇소득세도 내리는데.. "당장" vs "2010년 이후"

소득세도 손을 대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서는 1%~2%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고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소득세는 1차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가볍게 해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소득세 인하는 한나라당의 당론임을 확인했다.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조세부담률을 GDP대비 22%대에서 20%대로 낮추겠다고 밝힌데다, 지난해 소득세수(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20조3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8.7% 늘어난 점을 감안해 소득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2010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효과와 맞먹는 2조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소득세 감면은 유가환급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부가세는 시각차..낮춰라 vs "조세수입 타격"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당·정간 시각차가 크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조세가 부가세인 만큼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가급적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부가세 징수규모는 40조9419억원으로 전체 조세수입(161조4591억원)에서 25.3%의 비중을 차지, 가장 높았다. 그런 만큼 부가세를 크게 손댈 경우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해치고 재정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조세연구원을 통해 밝힌 부가세 개편방안도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기업내 공장이나 판매점 별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업(사업자)별로 부과하는 등 납세편의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성인 대상 영리교육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매기는 한편, 금융ㆍ서비스ㆍ보건의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감면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동산稅 논란.."강부자 위한 정지 작업?"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는 뜨거운 감자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과 `노무현정부의 세금폭탄 해체`를 명분으로 여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상위 2% 부자만을 위한 법률 개정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전날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부가세 등 전 부문을 아우르는 감세안을 발표한 것도 `강부자를 위한 세감면`이라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당정이 합의한 것은 재산세는 묶자는 것이다.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50% 수준으로 동결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50%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당정이 검토중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한나라당 감낭 지역구 의원들이 잇따라 감면안을 제출하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 모두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