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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팔아” 매장에 똥 싸고 난동 부린 70대,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I 2024.06.30 16:26:19

단종된 제품 안 판다는 이유로 행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구매하려는 제품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한 보일러 대리점에 자신이 써 온 보일러 실내조절기와 같은 제품을 재구매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단종된 상태였고 이에 직원이 ‘똑같은 것은 없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김씨는 “왜 판매를 안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대리점 주인의 뺨을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에게도 소리를 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김씨는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대변을 보기까지 했다.

그는 순찰차에 탈 것을 거부하면서 지구대원에게 “너도 맞고 싶냐”고 위협하고 실제 지구대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여러 번 걷어찼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특수폭행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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