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서울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현행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한다. 지금도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역세권뿐만 아니라 서울 내 모든 준주거지역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시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됐지만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역세권 주택 공급도 늘린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나머지 50% 용적률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내년에 5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량 미보유자 등에 한해 임차인으로 선정하고, 사후 운영을 관리하는 등 지역 주차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에만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추진한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시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을 허용하는 방안도 민간임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수익을 관리비 등에 활용해 입주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