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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불투명한 원룸 관리비…부과기준 마련"

김정남 기자I 2015.03.23 10:45:35

"부과내역 알 수 없는 과도한 관리비는 사회문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3일 고시원 같은 원룸형 주택의 관리비 부과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부과내역이 투명하지 않은데다 과도하게 높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원룸 관리비 부과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현행 주택법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다. 원룸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만 규모가 30호 미만인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원룸에 세 들어 있는 대학생의 77.6%가 월평균 5만771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 중 43.3%는 관리비가 과도해 사실상 월세의 일부로 느낄 정도로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 등이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부과내역도 알 수 없는 과도한 관리비는 사회적 문제”라면서 “최근 한 청년단체의 조사를 보면 원가에 기반한 원룸 세입자의 적정 관리비는 1만4000원으로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원룸형 주택의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관리비 조항 등을 구체화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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