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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에스지자산운용 자산운용업 예비허가

김기성 기자I 2004.10.15 14:02:24

기업은행-SGAM 합작사..6개월내 본허가 신청 예정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은에스지자산운용(가칭)에 대한 자산운용업 예비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은에스지자산운용은 기업은행(024110)과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럴자산운용(SGAM)의 합작운용사로 자본금 200억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지분율은 50대50이다. 기은에스지자산운용은 운용전문인력 등 필요인력을 확보하고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를 구축해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계 자본이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는 현재 도이치 랜드마크 슈로더 푸르덴셜 하나알리안츠 PCA 맥쿼리IMM 세이에셋 등 9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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