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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현장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그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착실하게 준비했고, 드디어 오는 5월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