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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장 중심 건설산업 디지털화·자동화로 탈바꿈한다

하지나 기자I 2022.07.20 11:00:00

국토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3대 중점과제 발표
공공사업부터 BIM 도입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고
건설기계 원격조정 등 무인운전 특례 근거 마련
OSC 활성화..내년 모듈 공공주택 1000가구 확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건설산업이 종이도면, 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을 디지털화·자동화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3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BIM 도입이다. 특히 정부는 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1000억원 이상의 도로 분야부터 시작해 철도·건축(2023년), 하천·항만(2024년) 등으로 순차 도입한다. 2026년부터는 500억원, 2018년부터는 300억원 이상 공공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BIM(빌정보모델링)은 3차 입체 모델로,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BIM을 활용하면 설계변경·시공오류를 최소화하고 10~30%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통일된 지침이 없고 인허가는 기존 2D로 진행하는 등 이중 작업을 요구해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BIM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기준 등 표준을 규정한 BIM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업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개정한다.

BIM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고용보험기금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직종 훈련의 연간 수강인원을 2025년까지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리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설계업체에도 교육비용을 지원한다.

이어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부터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 인정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레고블럭처럼 조립하는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 건설)도 활성화한다. 현재 OCS는 학교나 기숙사 건설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13층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공사기간이 최대 50%까지 단축되는 효과가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OSC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1000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20층 이상의 고층 공공주택에 대한 실증기반의 R&D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를 선정해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및 투자·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국토부 내에도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준공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업지원2센터에서는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상주 배치해 인큐베이팅 체제를 구축한다. 현재 2센터에는 36개 기업이 입주중이며, 최대 57개 기업이 입주 가능하다.

이원재 1차관은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BIM이 활성화하면 ICT, 로봇 등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또한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생산성과 품질은 물론 건설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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