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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 지정…기업유치 날개달아

정재훈 기자I 2020.05.21 09:57:36

21일 '2020년 사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재산세 감면 등 기업 유치에 유리한 날개를 달았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조감도=고양시)
이로써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조성원가 이하 공급 및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유리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도는 21일 국토부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내 공업물량 10만㎡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았다.

이번 고시로 경기도와 고양시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으로 △조성원가 이하 공급 △수의계약 가능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돼 단지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신성장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주변 개발사업 간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IT·BT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의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시행기관 실무회의를 수시로 운영해 사업추진 현안 등을 수시로 조율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를 기획·설계했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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