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조세회피지역 지정은 벨기에와 협상해 지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벨기에와는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천징수 특례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 국제규범상 OECD에서 마련한 규범상 유해조세 국가를 기준으로 했다.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 세금만 유지하는 국가를 우선 대상으로 검토했다. 또 다음 3가지중 하나의 요건이 더 충족되는지를 봤다. 조세혜택 수혜자를 비거주자로 제한하거나 관련법령 또는 행정 규정 투명성이 결여됐거나 정보 접근 제한으로 우리와 효과적인 조세정보 교환이 어렵다는 조건이다. 이중 하나만 더 충족되면 조세회피지역으로 간주된다. 벨기에는 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지 협의가 진행중이라 지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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