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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휴진 '없던 일로'..찬성률 62.2%(상보)

김재은 기자I 2014.03.20 12:30:27

건정심 논란 정부 확답 요구..정부 "협의안 존중 이행하겠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집단휴진)이 철회됐다.

20일 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총파업 철회와 관련한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1226명이 투표에 참여해 2만5628명(62.16%)이 찬성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6일 밤샘회의를 통해 정부와 마련한 협의안에 대해 1번 ‘협의결과를 수용하고 총파업을 유보한다’ ‘2번 협의결과를 불수용하고 총파업을 강행한다 ’라는 문구로 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의정 2차 협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시행 후 입법 추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 추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보건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마련 △전공의 최대 주당 88시간 근무 단계적 하향조정 및 5월까지 수련환경개선 대안 마련 등이다.

다만 이번 투표 결과 공개에 앞서 노환규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관련 논란에 대해 정부의 확답을 요구했다.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추천하는 데 대해 정부 측 인사를 배제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명의의 문자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 제 2차 의정협의문에서 명시된 협의사항을 존중하며, 최근 건정심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정심 구조와 관련, 공익위원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해 마련키로 했으나 현행법에 대비해 설명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 유감이었다”며 “의정협의 결과를 조중해 이행할 것이며,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써 지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이 문자는 정부가 2차 의정협의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정부 측 입장으로 믿고 투표결과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심평원 등록회원(9만710명)중 4만8861명(52.87%)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3만7472명(76.69%)이 총파업에 찬성, 지난 10일 1차 집단휴진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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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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