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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급여이체 고객에 수수료 무한 면제

김현동 기자I 2007.07.24 14:40:21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고객 서비스 확대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국민은행은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가입고객에 대해 급여이체 고객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와 인터넷 뱅킹 이용수수료 등을 무제한 면제하는 등 서비스 및 대상고객을 오는 27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급여이체 고객에 대해 인터넷·폰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ATM 등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를 월간 10회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확대 후에는 ▲ 급여이체 고객 ▲ 3개월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 고객 ▲ 3개월간 KB카드 이용실적 100만원 이상 고객 등은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또 KB카드 이용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있는 고객에게도 월 10회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행(060000) 관계자는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의 가입고객이 113만명에 이르는 등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거래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해 고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가입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주택청약예금 등의 상품을 가입할 경우 연 0.3%포인트의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20대 자립통장 등을 창구에서 가입할 경우에도 연 0.2%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하며,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대출시에 연 0.2%포인트의 대출금리 할인, 환전수수료 30% 우대 등의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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