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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당정협의…코로나 피해 370만명 `600만원+α` 지원(종합)

배진솔 기자I 2022.05.11 10:06:11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최소 600만원 지원
2차 추경 규모 33조원+α…국채 발행 無
손실보상 보정률·분기별 하한액 확대 등도 협의
12일 국무회의 거쳐 13일 국회 제출…"야당 협조 부탁"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당정은 11일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하한선을 최소 600만원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2차 방역지원금 대상 332만명보다 38만명 늘어났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상공인에게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차 추경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2차 추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추가 세수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에 대해서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코로나피해 사각지대 해소 △225만 저소득층·취약계층 추가지원 등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당의 요청에 공감하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돼 있다”며 “이번 추경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민생을 회복하고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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