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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대기업에 부담금 확대 부과

박철근 기자I 2018.04.19 09:30:30

고용부,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고용보다 부담금으로 때우는 대기업에 경각심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2020년부터 전체공공기관으로 확대
202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8.0%·의무고용 이행률 60.0%·임금격차 77.0%로 상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의무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차등 가산율도 현행보다 10%포인트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에게 무상 훈련을 제공하고 장애인 예비노동자 대상 직업체험 공간·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해당기간 동안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보고했다.

김경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애인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질적인 측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최근 과학기술의 고도화, 학령기·구직연령대에서의 발달장애 증가 등 환경변화도 있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5차 계획을 이행해 장애인 고용률을 2017년 36.5%에서 2022년 38.0%로, 의무고용 이행률은 46.8%에서 60.0%, 평균임금 격차는 73.6%에서 77.0%로 각각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목표.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뽑느니 부담금 낸다”는 의식 깬다…대기업 부담기초액 차등 적용

고용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공공부문 3.2%, 민간부문 2.9%)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부담금 차등 가산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기초액을 더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고 만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현재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이행비율보다 약 1%포인트 낮은 2.04%에 그쳤다. 이들이 내는 장애인고용 미이행 부담금은 991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23% 수준이다.

김 국장은 “현재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고용부 내에서 연구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 및 관련기업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내년 이후부터 법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도 촉진하기 위해 현재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계획을 2020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반영토록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대기업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연계고용시 부담금 감면 한도를 내년부터 확대한다.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에게 무상 훈련을 제공하거나 장애인 예비노동자 대상 직업체험 공간·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훈련·참여인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기간동안 고용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역시 인증요건을 현재 주식 또는 출자 50% 초과 소유로 한정하지 않고 50%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회사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격차 해소 나선다

고용부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능력이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할 것”이라며 “민·관합동 TF 논의를 통해 2019년 법을 개정하고 2020년부터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경우 노동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사회보험료와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키로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경증 남성장애인 노동자는 30만원, 경증 여성장애인노동자 40만원, 중증 남성장애인노동자 50만원, 중증 여성장애인노동자 60만원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중증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비용도 지원한다. 시설투자비와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2022년까지 1만2000점으로 확대

정부는 중증·여성·장년·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함으로써 취업 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2022년까지 1만2000점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도 12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중증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해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질병 등으로 인한 장년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근 발달장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보건복지부와 함께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밀착하여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총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며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만큼 현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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