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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요약②)재건축 절차 강화

오상용 기자I 2002.08.09 15:00:39
[edaily 오상용기자]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은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정부는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을 통해 구조안전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재건축 구역지정제도를 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별 단지별로 주민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 2. 재건축 절차 강화 가. 즉시 시행 사항 ① 안전진단 강화 □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 심사 * 그간 92건의 신청에 대해 6건만 허용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확대 (서울시「조례」개정) □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예 : 300세대 이상→20세대 이상)하여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 * 지구단위계획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건축물의 용적률 등을 규제 ③ 재건축 실상에 대한 홍보 강화 □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중인 단지의 경우 안전 진단·지구단위계획 수립(용적률, 공공시설 확보) 등 절차 감안시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추진 ㅇ 앞으로 반상회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재건축 절차와 실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 ·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용적률 250% 이상으로 재건축 추진중이나 안전진단 평가가 어렵고 용적률·도로·녹지 확보 감안시 재건축 추진 불가 · 최근 서울시는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만 부여하고 있으며, 개포 지구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200%로 설정 □ 허위광고 등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및 국세청에 통보 등 불이익을 부여 나. 법 개정후 추진사항 : 재건축 절차 강화 (하반기중「주거환경정비법」제정, 현재 법제처심사 완료단계) ≪ 재건축 절차 개선방향 개요 ≫ ㅇ현행 : 추진위원회 설립 → 시공자 선정 → 안전진단 → 조합설립 인가 →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 → 이주 → 공사 및 준공 ㅇ개선방향 : 재건축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설립 → 안전진단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계획 승인 → 이주 → 공사 및 준공 * 강남지역 중층단지 1만세대 등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이거나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 ①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 도입 □ 현재 개별 단지별로 주민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사업승인 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일정규모(예 :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 * 지정절차 : 구역지정 입안(구청) → 주민의견 청취 → 구의회 의결→ 구역지정 신청(구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서울시) → 고시 및 주민설명 ② 안전진단평가 제도화 □ 안전진단 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사전 안전 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 진단업체에 대한 벌칙을 신설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사전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부실 진단업체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③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개선 □ 현재 안전진단 이전에 주민자율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토록 개선하여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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