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신산업 성장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시급성, 국민적 요구,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제1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5대 핵심과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거대자료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우선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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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법’을 개정해 한류 문화(케이컬처)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거대자료(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성 확대에 필요한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의 간소화 마이스(MICE) 산업 관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과 함께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을 완화(3층→4층)함으로써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관광·여행업계를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한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게임 산업 등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창작은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규제혁신에 임하겠다”며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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