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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리인하시 부작용 우려에 대한 견해-한은

양미영 기자I 2003.05.13 12:22:41
[edaily 양미영기자] □ 최근의 경기부진이 북한 핵문제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SARS 확산 우려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어 경기부양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으나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침 등 재정면에서의 경기대응노력과 병행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심리가 상당 부분 해소됨으로써 향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o 콜금리목표 인하로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기업 및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이 상당폭 경감*되고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완화되는 동시에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콜금리목표 인하폭(0.25%p) 만큼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 및 가계의 금융비용부담 경감 규모는 각각 연간 0.7조원 및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2002년말 현재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 283조원, 가계대출 잔액 391조원) o 또한 정책금리 인하에 따라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 SK글로벌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열위기업의 자금조달여건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콜금리목표를 인하하면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향후 부동산가격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4.18)*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5.9)** 조치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 * 투기지역 지정 검토(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 4.30일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예정(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시 3개동 : 4.29일 지정),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아파트 안전진단평가 강화 지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등 **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 전매 허용요건: 분양계약체결후 1년 경과 및 중도금 2회 납부에서 6월부터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후로 강화 □ 다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재산증식수단으로서 부동산 투자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추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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