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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전 야구선수 윤성환, 징역 1년

이세현 기자I 2021.09.14 10:36:25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이 승부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실제 승부 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성환은 지난해 9월 A씨에게서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윤성환은 지난해 8월 21일 벌어진 SK와의 인천 원정 경기에서 1회에서만 볼넷 2개와 몸에 맞는 볼 2개 등 4개의 사사구를 내줘 의심을 샀다.

그는 이 돈을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검찰로 넘겨진 윤성환은 지난 6월 25일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윤성환은 지난 2004년 1차 지명으로 삼성에 입단해 한 팀에서만 뛰었다. 2011~2014년 4시즌 동안 팀의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윤성환은 지난 2015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해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또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의 일로 물의를 일으켜 같은해 11월 팀에서 방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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