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3일 정 검사에게 정직 4월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2017년 다른 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여러번 교류하며 그에게서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시절 주임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 의견을 개진한 사건에 재검토를 지시하며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정 검사는 또 2016~2017년 일본 여행을 하며 4회에 걸쳐 불법도박인 속칭 ‘파친코’ 게임장에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검사는 지난 1월 30일 아파트 관사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당시 정 검사의 극단적 시도에 대해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한 혐의 등으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김천지청장으로 발령났다가 5개월 만인 지난 1월 26일 다시 대구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대검은 감찰 뒤 정 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청구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4개월 정직’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검사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처분이 있다.
정 검사는 2008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를 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대전지검·대구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법무과장·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