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는 글로벌 OTT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어 유료방송시장에서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율협상으로 정하는 콘텐츠 사용료와 우수콘텐츠 확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시청률, 시청 점유율 등의 채널기여도, 가입자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영전략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9월 22일 허가증을 교부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