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 1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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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고, 칼과 권총 등 흉기 사진과 B씨의 겉옷·속옷 사진도 보내기도 했다.
더불어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서군의 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스토킹 피해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반복적으로 전송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