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압수수색에 뚜껑 특허침해 소송까지… 벼랑 끝에 선 남양유업

김무연 기자I 2021.04.30 10:16:16

hy와 내추럴웨이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 당해
남양유업 이너케어, hy 엠프로3 뚜껑과 호환될 정도
불가리스 허위광고 혐의로 경찰청 압수수색도 진행 중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불가리스 파동의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남양유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뚜껑 특허를 침해했단 이유로 소송까지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밀어내기 갑질, 경쟁사 비방으로 여론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남양유업 본사(사진=남양유업)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건강기능식품 ‘포스티바이오틱스 이너케어’의 제품 용기가 hy(옛 한국야쿠르트) ‘엠프로3’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양유업이 2월 출시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너케어는 알약이 뚜껑 부분에 분리 보관돼 있고, 뚜껑을 열면 알약과 음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 hy 엠프로3와 섭취 방식, 용기 크기, 형태 등이 유사한데다 두 제품 뚜껑은 서로 바꿔 끼울 수 있을 정도다.

해당 뚜껑의 특허권은 중소기업인 내추럴웨이가 보유하고 있다. 내추럴웨이는 해당 뚜껑을 hy에 납품하고 있고, hy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출시권을 가진 상태다. 이에 따라 내추럴웨이와 hy는 공동으로 지난달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hy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자사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간 분쟁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출시 전 법률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법리적 문제를 넘어 중소기업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식의 대응은 남양유업에 대한 기업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듯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13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 소장은 불가리스가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동물·인체가 아닌 세포 실험 결과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에 피로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던 소비자들이 불가리스를 찾기 시작하면서 상점 매대에서 불가리스가 동이 나는 등 여파가 컸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발표 전후로 크게 뛰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효능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한 상태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도 요청했다. 세종시는 30일까지 남양유업 측 의견서를 받고 영업정지 명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