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다.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100조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이 법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정책”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