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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성장 저해 '신발 속 돌멩이' 54개 규제개선 건의

김성곤 기자I 2014.05.29 11: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업종전문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들이 규제를 받으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적합업종 규제대상인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정의하거나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인건비 상승 및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정년 60세 의무화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간 자율협의를 통해 시행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29일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애로사항을 뜻하는 ‘신발 속 돌멩이’의 해소를 강력 촉구했다.

중견련은 이날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 54건을 발표하고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및 각 정부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이 선정한 규제사례는 △입지 9건 △노동 6건 △세제 9건 △금융 8건 △공정거래·판로 5건 △인증·검사 5건 △주택·건설 3건 △기타 9건 등 총 54건이다.

건의문에는 구체적으로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규제 완화, 통상임금 부담 완화와 임금피크제 법제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화학안전시설 공제대상 포함,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등의 과제들이 포함됐다.

중견련은 이번 규제사례 선정을 위해 회원사를 비롯한 전체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23일 열린 제1차 중견련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서 최종 확정됐다.

김홍국 규제개혁위원장은 “기업이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지원이 엇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도전적인 기업문화가 꽃피는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의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출범은 물론 중견련 신문고 운영,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과제 실태조사 실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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