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를 주재하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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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의료공백 추이를 보며 종료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이다.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2700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충원된다. 정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약 9000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2700명을 추가로 채용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