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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 날치기 통과…尹에 거부권 건의”

김기덕 기자I 2023.11.13 10:35:09

與 최고위원회의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 공식 건의
청년고용특별법·킬러규제 혁파 법안 등 처리 촉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수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 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외에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법안이 상당수 있다”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비롯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연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화학 물질의 수입과 제조, 등록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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