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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이용우, `청년기본자산 플랜` 제안

이성기 기자I 2021.06.01 10:39:29

출생~18세까지 월 20만원 적립, 약 6000만원 지급
고등교육·창업·주거 등에만 사용토록 제한
"청년 출발 시점 불평등 바로잡는 근본적 해법 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극심한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에게 보편적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청년기본자산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에는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 국가 적립 △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성인(18세)이 되었을 때 약 6000만원의 기본자산 마련 △고등교육·주거·창업 등의 용도에 한정해 기본자산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 국가 적립금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추가 임의 적립을 열어둬 자녀의 청년 출발 자금을 위한 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자산 인출 사용 용도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의 등록금 납입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지불 △창업 자본 등으로, 기타 소비성 지출에 대한 사용을 제한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했다. 평생 생산수단으로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나 창업, 주거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기본 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 형태로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보편적 기본자산을 사회적 연대상속 바탕 위에서 지속가능성 있는 형태로 제도화 한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한다”며 “기존 소비성 지출에 한정되는 기본소득제도, 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 출발선의 차이를 줄여 각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 적립으로 재정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고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상속의 형식이어서 세대갈등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청년기본자산 지원 기금 적립금 규모는 최대 300조~400조원 규모에 달해 국민연금기금 감소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 우려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기본자산 플랜이 실행된다면 기존 아동복지에 더해 청년의 사회출발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진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를 위해 출발 시점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기본자산법 발의에는 고영인, 권인숙,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성환, 김승원, 김원이,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송갑석,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준병, 이장섭, 임종성, 장경태, 정춘숙, 진성준,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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